<속보> 인천 북부노동사무소가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5일자 15면 보도)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속보>
9일 부평농협 체불임금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남모·이모씨가 부평농협을 상대로 재직당시 체불임금 4천100여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 진정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사무소측은 남씨 등으로부터 제출된 체불임금 내역서를 부평농협측에 전달하는 바람에 농협이 이를 근거로 지난 4월19일 인천지방법원에 임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근로자들이 오히려 원고로 둔갑돼 소송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당시 근로감독관의 처벌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상조사에 나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박길상 사무처장은 “사법권을 가진 담당형사가 고소와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도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실확인 작업을 마친 민주노총측도 남씨와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대응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 북부노동사무소의 문서 유출 파문이 시민단체와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사무소장은 “사건조사과정에서 농협측이 체불임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일목 요연하게 기재된 체불임금내역서를 농협측에 복사해 주었다”며 “농협측이 이를 소송에 사용하는 상식밖의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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