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비아그라 판매 김모씨 구속영장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약사 면허없이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씨(45·성인용품 판매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김모씨(34·성인용품 판매상)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3일 연수구 옥련동 번개휴양소 옆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이용해 성인용품을 판매하면서 약사 면허없이 100mg짜리 비아그라를 한알에 2만5천원씩, 모두 8알을 판매한 혐의다.

입건된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부평구 부평동 자신이 운영하는 H성인용품 판매소에서 100mg짜리 비아그라를 한알에 1만5천원씩, 모두 30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100mg짜리 비아그라가 국내에선 시판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인천지역 주 공급책들이 서울 남대문, 청계천 등 수입 상가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인천 부평, 주안, 송도 지역에 각각 주 공급책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쫓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