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부평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장수) 퇴직자 60여명은 조합측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장을 고발하는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4일 인천 부평농협 체불임금 대책위에 따르면 조합측이 지난 98년 12월부터 2000년 4월 사이 퇴직자들에게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은 물론, 체불임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조합측이 지난 98년 1월 경영악화를 빌미로 200%의 상여금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97년 경영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했으며, 98년도 상여금 500% 8억여원도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강제로 대출 받도록 요구하는등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인천 북부노동사무소에 조합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특히 대책위는 고발사건을 담당했던 북부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송모씨가 대책위의 고발서류 일체를 조합측에 넘겨줘 퇴직자들이 임금 지급을 방해 받았다며 관련자 처벌과 함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집회를 계획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현숙 대책위원장은 “조합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도 노동사무소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오히려 대책위를 원고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며“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조합측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의아래 상여금을 반납 받았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말도 안된다”며“소송이 지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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