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주민자치센터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자부의 인원배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담당 업무량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사무소의 담당인력이 동일하게 배정되는가 하면, 공간부족으로 아예 문화·편익시설 설치를 외면하는 동사무소가 속출하고 있다.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대부분 표준지역으로 분류돼 각 동마다 동장을 포함 10∼12명의 직원이 배정된다.
이 직원들은 사회복지·민방위·주민등록·주민자치·일반서무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동별로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부평구 삼산동은 거택·자활·자립지원 대상세대가 1천218세대로 보건복지부 기준(200세대당 사회복지사 1명)에 따라 6명이상의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야 돼 동사무소의 타업무는 마비될 형편이다.
또 남구는 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주안4·8동은 지원세대가 각각 345세대와 321세대인데도 타업무를 위해 1명의 사회복지사만 파견(동구는 200명당 1명 200명 초과한 송림3∼5동은 지원대상 260세대에 2명)키로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자치센터’ 로의 전환 목적은 동의 여유공간에 문화·복지·편익시설 등을 갖춘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동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이러한 시설 설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남구 숭의2동의 경우 구청 실사결과 70년대에 건립된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15평 밖에 나오지 않아 동기능전환 후에는 회의실로만 사용키로 했다.
또 부평구도 31개동중 근래 신축한 산곡3·부개3·부평5·십정1동을 제외하고는 청사가 좁아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은 불투명하며 특히 청천1동·부평3동·갈산1동은 25평 내외의 공간에 3∼4개 문화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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