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부지 확보문제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구 당하동 일대에 학교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속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구 당하동 아파트단지 건설과 관련, 관할 구청과 협상을 전개해 학교시설부담금으로 현금 5억원과 시가 7억3천만원 상당의 임야 2천900평 등 모두 12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97년부터 교육당국과 구청측이 학교용지문제로 협상이 진행돼왔으나 부담금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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