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재판시 위증사범 34명 무더기 적발

민·형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3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최영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증을 하거나 교사한 34명을 적발, 이중 노모씨(32·무직)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고모씨(32·회사원)등 2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박모씨(48)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거나 보완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노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제공자가 자신의 친척인 민모씨(35)라고 자백, 민씨가 증인으로 출석,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을 번복하며 위증을 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박모씨(23·노동)는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선배 정모씨(24)의 매형인 이모씨(48·상업·구속)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정씨가 동거녀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나머지 위증사범들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위증하거나 교통사고나 폭력사건 등과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뒤 면허취소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중 일부는 위증을 해준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위증으로 인해 죄를 지은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거나 죄가 없는데도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재판단계에서는 물론 재판확정후까지도 끝까지 위증사범을 추적,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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