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전문 민원 상담관이 설치, 운영되고 민원은 종결될 때까지 책임·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재난위험시설물은 월1회 이상 점검되며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두달에 한번씩 실시되는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강화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헌장으로 제정키로 한 행정서비스 분야는 민원행정·납세자·사회복지·환경·교통 등 15개 분야다.
시가 마련한 서비스 이행기준을 분야별로 보면 민원행정에서 ▲전문 민원상담관 상담 ▲민원을 종결시까지 관리하는 A/S처리 ▲행정정보의 공개 등이다.
납세자 분야에선 ▲오류율 감소 ▲세무조사시 사전·후 통지, 여성복지분야 ▲남녀평등 촉진 ▲사회참여 확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등이다.
또 보건위생분야는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연6회 이상 실시, 기업지원분야 ▲기업 애로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이다.
이밖에 재난위험시설 월1회 이상 점검,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도로작업시간 탄력운영, 건축허가 신청 30일이내 처리, 공영주차장 4개소 설치 등도 이번 헌장 주요내용으로 확정됐다.
특히 시는 이같은 헌장내용의 이행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직접적 불편이 초래될 경우 5천원 상당의 금품으로 보상하겠다는 문구도 실었다.
이와 함께 시는 이행실태를 평가,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돼 정착되면 행정에 대한 투명성 향상과 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수도·소방 분야 등 시 산하 사업소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