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참고인 또는 피해자가 전자우편(e-메일)으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e-메일 참고인 진술 활용지시’에 따라 참고인이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직접 드나드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전자우편을 활용해 참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진술 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대한 진술을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아 진술서로 활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동안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서 출석으로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피해를 보던 부작용 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전자메일 진술서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확보키 위해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는데 전자우편을 통한 사건조사 및 수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전자우편 조사의 증거채택에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앞으로 경찰관서별로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e-메일 조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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