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미군 주둔지역 자치단체 협의회’2차 관계관 회의가 28일 오전 11시 인천시 부평구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인천시 부평구 이창남 기획실장을 비롯, 11개 자치단체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법 초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덕수(서울 강남구 소재)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법 초안이 완성될 경우 이를 정부 또는 국회의원 청원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미군주둔에 따른 자치단체 문제의 대정부 협상체널을 ‘미군기지 주둔 자치단체장 협의회’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여건상 협의회에 참가하지 못한 부산진구와 용산구·진해시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걷기대회’등 범 시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등의 이벤트 방안도 논의 됐다.
이창남 기획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등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지는 단호하다”며“실무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9월 자치단체장들이 참가하는 2차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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