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행한 임시번호판을 사용한 뒤 이를 말소하지 않고 수출용 중고차에 무단 사용해 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52·I탁송 대표·인천시 남구 학익동)·조모(37·N무역 대표·서울시 성북구 성수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에서 I탁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 등은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은 차량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중고 차량을 지난 19일 인천항을 통해 수출한 뒤 다른 차량에 이 번호판을 사용하는등 임시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온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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