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 시급

동양화학 매립지 개발과 시금고 선정업무 등 인천시 행정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특혜 및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에대한 합법성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행정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구성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대책협의회’(이하 동규협)는 지난달 22일 동양화학이 매립, 준공한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있다며 이곳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거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규협은 지난 12일 시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도시계획을 변경, 동양화학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는등 3차례에 걸쳐 특혜 행정을 주장했다.

이같은 시 도시계획에 대한 의혹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개발 시책과 직결된 업무다.

이에따라 시가 지난 9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거쳤던 공청회와 시민여론 수렴 과정, 행정 결정사항, 정책적 입장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과거에 수립·집행된 각종 도시계획 행정이 개별적 이익과 연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시금고 지정 업무와 관련, 지난 13일 시의회가 제기한 불법적 선정 절차 문제도 법적 배경과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시가 갖고 있는 각종 지정 및 인허가 권한이 크게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때문에 모호한 특혜 시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는 시의 적극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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