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의 당면 과제였던 도체육회관 운영조례안이 마련돼 명실상부한 ‘체육의 요람’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도체육회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상정한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조례안’이 14일 상임위인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돼 무상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체육회의 시름을 덜게됐다.
지난 92년 도비 31억8천만원과 체육회 자체기금 35억9천400만원 등 총 67억7천4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건립, 도에 기부채납한 도체육회관은 92년 9월부터 올 8월13까지 도체육회가 무상임대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무상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상정한 ‘체육회관 운영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도체육회가 위탁관리, 도단위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 제공과 수익사업을 통한 체육진흥사업비 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2년 이내로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돼도 재위탁을 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체육회관이 ‘경기체육 요람’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게 됐다.
/황선학기자 hwangp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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