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을 설정해 이에 반발하는 경기도 및 해당 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및 재조정과 도시계획시설 분산배치 등을 위해 건교부가 확정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인천·수원·성남·부천 등 22개 시·5개 군이다. 이 중 경기지역은 20개 시·4개 군으로 이 가운데는 그린벨트가 없는 파주·오산·동두천 등 3개시가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의 재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교부가 그린벨트가 없는 시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대상지역들은 자체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계획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의적인 인허가 남발이 줄어 난개발이 봉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은 그린벨트 재조정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그린벨트가 소재한 지역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의 이같은 주장은 그린벨트가 없는 파주·동두천·오산시까지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 시킴으로써 그러잖아도 그동안 서울의 ‘처마끝’ 신세로 온갖 뒤치락거리만 해온 이들 지역에 서울서 소화못하는 혐오시설이 몰려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와 반대입장은 지역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오히려 서울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적 주장인 것이다.
건교부가 경기도와 해당 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이를 묵살하고 광역도시계획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중앙부처의 독단이며 횡포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율’과 ‘지방분권화’에 역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환경이나 균형적인 국토개발 기간산업 등 국가차원의 통합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지도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더욱 분명하게 갖출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위성도시에 혐오시설만을 배치하게 되는 도시계획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가 없는 3개 지역을 광역도시계획권에서 제외시키던가 아니면 차라리 경기 인천 서울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해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경기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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