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금 25% 확보 재난관리 허점

인천시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기금을 법정 한도액의 1/4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대책기금으로 모두 13억7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시행된 자연대책법이 지방세 수입의 0.08%를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의 25%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재해대책기금으로 현재까지 한푼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난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재해가발생할 경우 기존 기금외에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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