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인형뽑기 크레인’기계에 대해 경찰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 단속키로 하자 설치업자들이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인형뽑기’게임에 대한 단속지침을 받아 시내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오는 15일부터 이에대한 단속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게임장 외 지역(슈퍼·문방구 등)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 중 카드나 땅콩 등 판매대를 부착하지 않은 기계이며, 적발된 업자는 구청에 통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계를 설치한 업자들은 이미 문화관광부에서도 경미한 오락실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인데다 사행성도 아닌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부동산에 이 기계를 설치한 이모씨(63·남구 용현동)는 “인형뽑기는 TV에서도 건전한 오락으로 소개될 정도로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게임인데다 불과 100원 단위의 적은 돈을 넣는 것인데 굳이 단속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기계 제조업자인 김모씨(48)는“지난해 개정된 게임물 관련 법률도 이 기계에 대한 적용 여부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 및 구청 관계자는 “적발 후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다 법적용에도 문제는 있는 만큼 단속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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