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협약 승계여부 마찰빚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을 앞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주민들 사이에 맺어진 각종 협약의 승계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대책위가 오는 22일 공사 발족 이전에 협약 계승조항을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협력관계 청산은 물론,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자칫 매립지 운영에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양성모)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92년부터 대책위와 조합이 체결한 각종 협약들을 준수하겠다는 조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운영법 시행령에 삽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폐기물 반입에 따른 협약서’등 이들 협약들은 폐기물 반입규칙, 주민감시활동, 음식쓰레기 반입금지 시기 등을 명시, 매립지 운영의 기본규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기존 협약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협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이 있는데다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대책위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사설립법상 조합에 속하는 권리 및 의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존 협약은 그대로 승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협약체결시에는 당사자인 조합의 상급단체가 행자부여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산하 공사가 협약의 주체가 되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공사 발족 뒤 공사차원에서 협약검토 작업을 벌여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할 방침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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