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기원 부장판사)는 10일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선호 피고인(42·노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온갖 잔인한 수단을 동원, 저항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극한의 고통을 가하는등 인간으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와 자녀들 및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8일 부평구 삼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씨(40)가 생활비 등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을 바람을 피워 사용한 것이라고 트집을 잡으며 김씨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얼굴 등을 난자한뒤 끓는 물을 온몸에 붓고 담뱃불과 인두로 지지는등 갖은 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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