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이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없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한 뒤 주민들에게 음식물처리 비용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결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업체를 선정했다.
또 각 자치단체는 주민부담 1천∼1천300원과 구 보조금 300∼550원 등 1천300∼1천600원을 처리업체 수수료로 지급키로 하고 이중 주민부담분은 각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해 징수키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부터 각 자치단체는 관내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부평구의 경우 57개 단지 2만7천57세대분 3천517만4천100원, 연수구 34개 단지 2만1천815세대에 2천465만950원을 부과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고지서에 이 비용을 포함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이같은 조례는 일반관리비 등 8개 항목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치 못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82개 아파트 단지가 모인 부평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구가 부과하는 음식물처리비용 징수를 거부할 예정이어서 음식물 처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지역 각 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11조(수수료 부과 징수)에 ‘음식물 처리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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