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구 대폭 축소 조정

인천시는 최근 강화도 일대 갯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등 갯벌과 연안지역에 대한 정책 인식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매립지구를 대폭 축소 조정키로 했다.

시는 7일 지난 91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수립된 51개 지구 가운데 아직 매립 인·허가가 나지 않은 23개 지구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10년마다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키로 한 지구는 강화군 화도면 강화지구(2천662만평)를 비롯, 중구 덕교동 잠진지구(15만4천평)·연수구 동춘동 LNG V지구(29만9천평)·서구 원창동 일도 Ⅱ지구(23만평) 등 모두 10개 지구 2천800여만평이다.

이번에 제척된 매립지구는 주로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던 유보지역이며 화수 및 북성지구는 공업지역이다.

이에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남게 되는 지구는 송도 신도시 사업지구인 서해지구(340만평)와 연수구 연수동 송도지구(400만평)·영종 Ⅰ∼Ⅲ지구·만석·작약·중산·용현·외포·내리지구 등으로 줄어 들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에 근거, 송도와 서해지구는 오는 2006년부터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8개 지구는 2001∼2005년 사이에 매립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같은 매립지구 축소 계획은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등의 매립예정지가 환경·생태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인천 연안의 갯벌을 보전하자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 오는 8월께 갯벌보전 인천시민헌장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며 강화 남단 갯벌에 대해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