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통계사무소의 임시직 조사원 급여횡령문제를 수사중인 인천 동부경찰서는 7일 통계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일하지도 않은 임시직 조사원에게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오모씨(52·별정직 6급) 등 이 사무소 별정직 6∼8급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속보>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7년 9월 말 ‘96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관련물자 유통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아들(18)을 임시직 조사원으로 채용한 뒤 자신이 물자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아들이 28일간 실제로 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아들명의의 통장에 75만원을 입금시킨 혐의다.
오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의 친인척을 유령 조사원으로 고용, 이들 앞으로 나온 상당액의 임금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다년간 통계업무를 취급해 실제로 조사하지 않아도 조사표를 적당히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외 동료 직원 20여명도 통계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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