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이호웅의원 100만원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7일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귤 상자를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남동을 이호웅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귤과 명함을 경로당에 제공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지난 16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사이 관내 경로당 10여곳에 귤 18상자와 함께 자신의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와관련, 이 의원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가혹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비췄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남구을 지구당 이규창 위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민주당 남동을 지구당 당원 이순이·이보근·최중천씨 등에 대해 벌금 50만원과 3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자민련 연수 지구당 정한용 위원장의 선거를 돕기위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자민련 당원 조효근씨(49)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남구을 이 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남구 용현동 금보빌딩 지구당 사무실에서 민주당 이강희 후보가 항운노조 활동을 하면서 52억원의 조합비를 일부 횡령하고 아들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치렀다는 언로보도 내용이 담긴 유인물 6장을 당원을 시켜 배부한 혐의다.

자민련 연수지구당 당원 조씨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연수구 동춘동 청량가든에서 인근 수영장 전무를 시켜 회원 35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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