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에 금품수수 동장 영장

인천지검 형사3부 정승면 검사는 6일 정화조 처리업체 영업사장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남동구청 만수5동장 박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8년 3월 정화조 처리업체인 K실업 영업사장 황모씨(61·구속) 로부터 “타 업체에 대한 정화조 처리업 허가를 지연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K실업 실질적 경영주인 강모씨(58·여)로부터 “황씨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98년 3월부터 9월까지 6천만원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황씨가 벌인 구체적인 로비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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