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원 소유주가 자동차 정기점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종언 판사는 5일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모 피고인(31)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낸 정식재판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된다”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비록 자동차를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자동차 정기점검 책임이 피고인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5월 김모씨(44)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사 운행하다 다른 사람에게 되판 뒤 지난해 2월 자동차정기점검을 이행치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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