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업소 무더기 적발 영업정지

강화군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성인병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해온 송해면 소재 팔미식품 등 73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조치했다.

5일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1천51개소 등 모두 1천559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업소 일제 단속을 통해 일반음식점 21개소 등 모두 73개업소를 적발, 이중 30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43개소는 시정명령조치했다.

영업정지 2월7일과 함께 제조보관중이던 1천500여 박스에 대해 폐기처분 조치된 송해면 소재 팔미식품은 과일효소인 건강보조식품 ‘팔미원효소’와 ‘팔미효소’등을 제조한 뒤 이를 신진대사는 물론, 만성 변비 및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속여 박스당 27만∼36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뒤 티켓영업(윤락)을 강요하다 적발된 P다방과 N다방 등 2개 업소는 영업정지 4월을,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주류를 제공한 K단란주점 6개 업소는 2월의 영업정지 처분됐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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