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13개 읍·면과 옹진군 4개 면이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법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화군의 유적·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옹진군의 자연·관광단지 육성시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는 민통선 이남 20km이내의 접경지역 지원법 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주요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경우 전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적·안보·관광단지로의 개발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강화군에는 고려궁지와 갑곶돈대·광성보·덕진진·초지진 등 외세에 저항하던 전적지가 많아 군사 유적지를 관광상품의 테마로 설정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서해 자연경관이 뛰어난 점을 활용, 주요 백령면·대청면 등의 절경들을 자연관광의 테마로 설정키로 했다.
북도면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 시설을 보강하는 관련 사업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인천이 받아 올 수 있는 국고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지금껏 50∼70%에 머문 국고 지원율이 이번 법령에 따라 80% 수준으로 늘어나 주요 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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