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허가 미끼 수억원 가로채

인천지검 수사과(과장 동상태)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미끼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모씨(42·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97년7월 남동구 구월동 S건설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최모씨(59)에게 서구 불로동 산26의1 토지 1천800평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아파트 건축과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3억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