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남단 갯벌 천연기념물 지정

인천 강화 남단 갯벌 1억3천여만평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이는 여의도(90만평) 면적의 52배에 이르는 것으로 단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광업권과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의 반발은 물론, 연안매립계획도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강화도 남단지역과 석모도, 불음도, 옹진군 일부를 포함하는 강화갯벌 1억3천600만평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와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갯벌보존인천시민헌장 제정과 공포, 지구지정 등 일련의 강화갯벌보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 일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인데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지에서 번식하는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 등 수많은 희귀 철새가 도래, 서식하는 곳으로 그동안 시가 갯벌보존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초 강화군 서도면 석도에서 저어새가 집단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지역에 대한 보존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었다.

그러나 이지역에 걸쳐있는 30여개 광업허가권 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연안 어민들의 생계보장 요구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강화군 길상면 길상·초지지구와 강화군 화도면 강화지구, 옹진군 북도면 신도지구 등 인천 연안에 걸쳐 있는 전체 18개 매립계획지구중 절반가량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천연기념물지정 등 문화재위원위의 심의활동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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