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대 관선이사 7명 파견키로

교육부는 3일 이사장의 학교 회계 불법전용 및 학사행정 부당개입 시비로 지난 5월부터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여대에 관선이사 7명을 파견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태양학원(이사장 백창기)과 이 학원이 경영하는 경인여대에 대해 지난달 7∼17일까지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이사 7명중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이사회의 심의·의결없이 선임된 것으로 드러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난 2월 학장에 연임된 이사장 백씨의 부인인 김길자 학장(59)도 이사회의 정식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 무자격 이사들의 서면동의만 거친 사실을 밝혀내고 임용무효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이사장 백씨는 교수 신규채용 및 승진, 대학시설공사계약 등에 부당 개입하고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사 건축비 10억3천600여만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등 지금까지 21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97년 1월 이후 임원 선임건을 포함해 교육부에 보고한 이사회 33건중 실제 개최한 것은 5건뿐으로 나머지 28건은 이사회를 열지 않은 채 허위로 회의록만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 점거농성이 계속돼 감사가 미흡했던 회계, 입시,학사 부분에 대해 임시 이사 파견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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