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과 경찰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트럭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을 10일 내에 내야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을 붙여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치 않으면 범칙금의 1.5배를 가산해 2개월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불출석 심판을 거쳐 40일간 면허정지 처분한다.
이에반해 구청은 이들 차량에 대해 10일간의 의견진술 게재 기간을 거쳐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토록하고 미납땐 1개월후에 독촉을 한 뒤 3∼6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서류상 차량만 압류하고 있다.
특히 구청의 단속은 가산금이 붙지않는데다 적발후 상당기간이 지난후 차량 압류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미납하다 차량 매매나 폐차시 당초 부과된 과태료만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동일한 법규위반에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단속은 양쪽에서 하더라도 처벌 체계는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불합리한 처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경찰과 동일하도록 즉심제 도입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벌점제도 등 관련법 개정을 행자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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