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추행 40대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추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모씨(40·공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26일 새벽 1시께 남동구 장수동 수인산업도로 갓길에서 동거녀 장모씨(37)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등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전씨는 또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장씨의 딸(10)을 추행하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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