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업체선정 관련 금품수수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쓰레기 수거업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연수구청 방모씨(42) 등 2명과 부평구청 공무원 이모씨(34·8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 2명은 지난 3월21일 연수구청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선정된 S농원 대표 최모씨(54)로부터 쓰레기 처리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2월24일 부평구청 인근 다방에서 최씨로부터 같은 이유로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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