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노선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인천지검 특수부 권중영 검사는 28일 시외버스 노선 인·허가와 관련, 버스회사 사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광명시 정보통신담당관 노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변모(44)·오모(52)씨 등 공무원 2명과 K운수 대표 우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5년 7월부터 97년 2월 사이 경기도 교통행정과 시외버스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적자 노선을 단축시켜 주거나 노선을 신설해주는 대가로 우씨 등 버스회사 사업자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2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변씨는 지난 97년 3월부터 98년 4월 사이 노씨 후임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업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노씨와 변씨 상급자였던 오씨는 95년 9월부터 98년 1월 사이 8차례에 걸쳐 78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1년에 10∼20건의 경기도내 시외버스 노선 인·허가서류를 처리하면서 관례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물론, 적자노선을 조정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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