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주변 불법정치망 설치 물고기 남획

강화군내 주요 수로 등에 인근 주민들이 불법 정치망(그물)을 설치,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수면 개발촉진법상 유료 낚시터 외에는 정치망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저수지, 농수로 곳곳에 정치망이 설치돼 물고기가 남획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 길상면 장흥 저수지와 해안순환도로 사이 농수로에는 길이 50여m 가량의 정치망 2∼3개가 쳐진채 활어차까지 동원, 물고기를 건져가고 있다.

또 하점면 망월수로와 송해면 숭뢰리 농수로 등에도 길이 10∼50m 가량의 정치망이 2∼3개씩 설치된채 2∼3일에 한번씩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일선 면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어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내수면개발촉진법상 저수지등에 불법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등을 남획하다 적발될 경우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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