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내 주요 수로 등에 인근 주민들이 불법 정치망(그물)을 설치,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수면 개발촉진법상 유료 낚시터 외에는 정치망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저수지, 농수로 곳곳에 정치망이 설치돼 물고기가 남획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 길상면 장흥 저수지와 해안순환도로 사이 농수로에는 길이 50여m 가량의 정치망 2∼3개가 쳐진채 활어차까지 동원, 물고기를 건져가고 있다.
또 하점면 망월수로와 송해면 숭뢰리 농수로 등에도 길이 10∼50m 가량의 정치망이 2∼3개씩 설치된채 2∼3일에 한번씩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일선 면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어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내수면개발촉진법상 저수지등에 불법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등을 남획하다 적발될 경우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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