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환각상태 운전 무더기 적발

인천시내 일부 택시 및 버스기사들이 필로폰 등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해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 검사 김헌범)는 28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로 김모(30·택시기사)·최모(47·버스기사)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43·버스기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필로폰 판매책인 김모씨(수배중)로부터 필로폰 0.18g을 구입한 뒤 이중 0.03g을 박모씨(30·구속) 등 동료 운전기사 3명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다.

또 최씨 등 나머지 운전기사들도 지난 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이나 골목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운전하기 전 필로폰 등을 투약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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