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무허가 접수대행 3명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무허가로 면허시험 접수를 대행한 혐의(행정사법 위반)로 홍모씨(27·서울시 강북구 수유동)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23·전북 익산시 신흥동)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3월 인천경찰청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에 낙방한 김모씨(28)에게 접근, “시험을 2∼3일내로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며 10만원을 챙기는등 그동안 모두 2천여명의 운전면허시험 낙방생을 대상으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경찰청 면허시험장에 수험생이 많이 몰려 일반인이 낙방후 재응시하는데 15일 가량 걸리는 점을 악용, 대기일수가 짧은 전북경찰청 면허시험장에 낙방생들의 응시원서를 접수해주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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