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시립화과정 부담액 수십억 달해

지난 94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시립화에 따른 인천시의 손해배상액이 모두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시 인천전문대 교원과 일반직원 4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시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답변에 나선 최기선 시장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시립화 과정에서 재임용되지 못한 74명의 교원과 일반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중 인천대 교원 2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와 인천시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시 분담액 12억9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소송관련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7천50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2천800만원 등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대 교원 3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서울 고법에, 일반직원 12명이 제기한 같은 소송은 대법원에 각각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져 인천대 교원 승소 판결 판례에 비춰볼 때 시가 추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현재의 13억여원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임용된 교원 20명이 제기한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시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시립화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법적 소송 경비가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시립화 과정에서 인천대 교원 28명, 전문대 교원 37명, 일반직원 15명 등 모두 80명을 재임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으며 법원의 재임용 판결로 현재 53명이 재임용 절차를 통해 근무중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