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산 신생아 사망원인은 호흡곤란

분만촉진제를 맞고 조기 출산된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지검 형사4부는 21일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닌 저산소증에 따른 호흡곤란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과정에서 신생아의 폐속에 양수가 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때문에 신생아가 출산후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신생아의 뇌와 폐 등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약물로 인한 화학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반 변사사건으로 처리토록 관할 경찰서에 지휘할 방침이다.

/이영철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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