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실적보고제 어민들 기피

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수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근해 어선 어획실적 보고제’가 어민들의 기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7일 일선 행정기관에 따르면 해수부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시대를 맞아 연안해역 수산자원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근해 어선 어획실적 보고제(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 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를 마련, 지난 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들은 매월 1회씩 어선이 등록된 각 시·군·구청을 방문해 조업일자, 조업해구, 어종, 어획량 등을 신고해야 하며, 5t이상 어선들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치보고시 수협중앙회 어업무선국 또는 입항후 3일내에 각 업종별 수협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인지역 5t 미만 소형 어선 2천240여척중 어획 실적을 보고한 어선은 전체 7.7%인 172척에 불과하며, 5t 이상 어선 750여척도 12%인 90여척만이 행정기관 등에 어획 실적을 보고했을뿐 대부분의 어선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1일 조업을 하고 있는 5t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수협 위판 계통보다 현지 수산물 수집 상인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많은데다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직접 선박 등록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5t 이상의 어선들도 조업일자 및 어획량 등을 상세하게 보고할시 허위 위치 보고가 드러나는데다 과세 근거 노출 등에 따른 불이익도 어획실적 보고를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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