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말 도시계획법 개정이 이뤄지자 후속조치로 자체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현재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일부 개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일체의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도심 난개발을 막기위한 고도, 밀도, 용적률, 건폐율을 크게 제한하는 도시계획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각 시·도가 이에 맞게 관련 건축조례를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도심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는 과천·고양시 등이 자체적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자체적인 개정 조례안을 마련, 활발한 토의과정을 거쳐 합의도출을 이뤄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체의 내용을 비밀에 부친채 밀실행정을 펴고 있다.
더욱이 시는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의 세부적 조항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지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마련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등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 최종 개정안이 나올경우 시민들과 환경단체, 개발업자 등의 의견이 각기 달라 혼선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최종안을 재개정, 정해진 기간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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