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무의지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과 관련, 시의회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일부 사항에 대해 변경하는 조건으로 원안에 동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무의도 주민 580여명에 따르면 시의회는 무의도 지역에 대해 해발 50m이상은 공원, 50m미만 40m이상은 보존녹지, 40m미만은 자연녹지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회 변경안이 50m미만 40m이상이라도 개발가능 지역은 자연녹지로, 40m미만이라도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녹지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순환론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같은 시의회의 조건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청취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조건을 무시한채 원안대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주민들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관련,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은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상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시의 이번 계획안은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욱이 이번 시의 도시계획안은 공공목적 보다는 특정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로 풀어주고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는 평지나 다름없는 곳도 보존녹지로 묶어 특혜의혹까지 사는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될 경우 공항배후지인 무의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아래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지난 2월 최종 입안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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