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한 40대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신모씨(42·여·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28일 부평구 부평4동 G식당에서 국민은행 발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임모씨(35·여)의 지갑을 주운 뒤 이날 오후 10시께 계양구 계산동 Y호프 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하는등 4차례에 걸쳐 모두 61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