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시작하면서 중고트럭을 구입,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지난 3년간 자차(차량담보) 가입이 안됐다는 이유로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모씨(39·인천시 남구 주안3동)는 최근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마련한 ‘2000년 자동차 보험가입 지침’에 대한 보험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보험회사들의 담합행위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11개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올들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 차량보험료중 사고시 손해율이 가장 높은 자차 보험가입을 제한적으로 금지시켰다.
기존 자차가입 차량을 제외하고 출고 3년 이상된 차량과 3년간 사고건수 2건이상 발생차량, 영업용 덤프트럭 등을 신규 자차가입 금지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차량 보험요율중 자차가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선인 반면, 차량사고시 손해배상 액수는 대인·대물 등 다른 보험요율의 배상액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계산때문.
특히 가입금지 차량에 영업용 덤프트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세 건설업체들의 공사용차량 보험가입이 사실적으로 차단돼 차량사고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인천YMCA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수익금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등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자차 가입을 제한시킨 것은 이익만 추구한 담합행위”라며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법 등에 위배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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