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는 강화어민들이 야간조업 허용을 촉구(본보 5월30일자 1면 보도)한 만도리 어장과 관련, 어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야간가박 (주간조업시까지 임시 정박)등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속보>
인방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방사에서 해군 2함대와 인천시, 강화군, 경인북부수협 등과 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만도리 어장에 대해 어민들의 출어경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어장내 야간가박을 허용하는 한편 일몰·일출 1시간까지 허용됐던 조업을 일몰·일출시까지 연장 조업토록 했다.
인방사는 또 어선들의 항해와 조업이 전면 금지돼 그동안 어민들이 원거리인 아차도와 주문도 남단으로 우회 출어해 출어경비 부담이 가중돼 불편을 겪었던 분지골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개정시까지 주간조업은 금지하되 직선항로인 북방어로한계선(서도면 볼음도리∼주문도 서측 물곬사이) 항로 이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인방사는 어민들이 오는 8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73일간과 조업시간을 밤 9시30분까지로의 연장을 각각 요구했던 새터어장과 괴리 어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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