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주류 무자료거래 도매업자 기소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 검사 최창무)는 2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주류를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S주류 대표 최모씨(54)와 K상사 대표 이모씨(53)등 주류도매상 대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 1년동안 12억원 상당의 주류를 유흥업소 등과 짜고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 등 9명도 같은 수법으로 2천400만원에서 2억7천만원까지의 주류를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주류도매상 중 일부는 조직폭력배를 영업상무 등으로 고용, 거래처 확보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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