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에 금품챙긴 축협간부등 4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운송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안양축협 박모 과장(38)과 부천축협 사무원 박모씨(35) 등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준 혐의(배임중재)로 J특수화물 대표 박모씨와 직원 안모씨(33)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과장은 지난 1월17일 오후 3시께 안산시 성곡동 안양축협배합사료공장 앞에서 J특수화물 직원 안씨로부터 곡물수송량 등을 조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부천축협 사무원 박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부천축협 사료공장 사무실에서 J특수화물 대표 박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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