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시의회에 상정

인천시는 도로 점용료를 기한내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잘못 거둔 점용료에 대해선 연 8%의 이자를 합쳐 환불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인천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를 납기내에 내지 않을 경우 한차례 독촉한 뒤 점용료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 한다.

또 이용중인 도로가 비영리 목적의 주택 출입로이거나 재해 및 기타 사정 등으로 농작물 재배용 도로(도시계획상 도로부지 포함) 면적이 50% 이상 상실된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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