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회 생산업체에서 반출한 폐석회와 건축 폐기물 50여만t을 공장 조성부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일 폐석회와 건축 폐자재를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M기업㈜ 대표 김모씨(41·화성군 서신면 용두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남구 학익동 소다회 생산업체인 D화학㈜ 인천공장측과 폐석회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반출한 폐석회 12만5천t을 건축 폐자재 10만5천t과 혼합해 인근 우정면 주공리 공장 조성부지 2천여평에 불법 매립하는등 그동안 총 52만5천t의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D화학에서 반출한 폐석회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하도록 지정돼 있는데다 재활용시 양질의 토사와 2대8의 비율로 혼합해 매립토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출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인치동기자 cdin@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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