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무허가 낚시행위 집중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바다낚시 등 해상 레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한달동안 인천 연안해역에서 불법 무허가 낚시행위 및 음주 운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인천해경서는 이에따라 옹진군 도서지역내 불법 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을 상대로 과적·과승·안전시설 미비·출입항 신고를 하지않고 출항하는 선박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경은 바다 낚시 등을 하는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및 선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여 선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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