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원 및 도금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1일 하수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남동구 만수동 J병원장(46)과 이 병원 방사선사 P씨(38)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N병원장 L씨(52)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병원장은 지난 97년께부터 최근까지 X-Ray 사진 촬영 및 현상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인 중간세정액 2천160ℓ를 하수구에 버린 혐의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치(30SS)를 3배나 넘는 90SS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소모(40)·박모(37)씨 등 도금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G사 등 인근 도금업체 6개사에 대해서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잡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아연도금업체인 H공업사에 폐수배출 시설허가를 받지 않은채 10여t의 폐수를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다.
또 서구 석남동 H금속 대표인 박씨도 지난 99년 4월28일부터 지금까지 도금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버리는 등 9개 업체가 모두 70여t의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서구 오류동 P공업사 대표 신모씨(50)가 지난 15일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로 구속되고, 연수구 연수동 Y병원장 황모씨(42) 등 29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됐었다.
/한경일·류제홍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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