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브로커’들의 전유물이었던 경매가 대중화되고 있다. 특히 시중가보다 저렴한 경매물건을 구입하려는 주부들로 법정 안팎이 북적대는등 경매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4년 경매가 호가제에서 낙찰제로 바뀐데이어 IMF이후 경매를 통한 부동산 구입이 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때문에 경매가 열리는 날이면 법정 안팎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1개 계당 100∼300건에 달하는 경매물건중 낙찰률은 30∼50%선으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자들에게 낙찰되고 있다.
이달초 남동구 관내 한 토지는 이곳에 교회를 지으려는 실수요자 8명이 몰리면서 1회입찰에서 최초감정가(1억2천만원)의 90%인 1억80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이모씨(39·회사원·남구 주안4동)는 “낙찰받은 아파트에 무려 9명이나 응찰했다”며 “그러나 절차도 간소하고 가격도 시중가보다 15%정도 싸 가계에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매가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는 법원이 악성 경매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등의 경매서비스 제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천지법의 경매 관계자는 “요즘에는 브로커가 실수요자로 경매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며 “이는 법원의 경매업무가 투명하고 건전한 재테크 기관으로 정립이 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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